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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_경매

전세사기 예방방법 (임차인이 꼼꼼히 확인할 사항들)

by Creative We 2023. 1. 7.

전세 사기가 기승입니다.. 제 정말 가까운 지인도 전세사기를 당할 뻔 했습니다. 다만 운 좋게도 대항력을 갖추었고, 미리 집주인에게 이사 나갈 것이라고 통보하고 내용증명을 하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무리 없이 보증보험공사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https://m.blog.naver.com/bangle_/222933777086

 

전세사기/깡통전세 해결 후기 ① 인지, 계약해지 의사 통보

이제서 해결이 되어서 올려 보는 빌라 전세사기/깡통전세 이야기. 대략 올해 8월부터 시작해 해결된 지는 ...

blog.naver.com

(생생한 전세사기 대처 후기는 윗 글을 참고해 주세요..)

뉴스 기사들을 보니 전세 사기 예방법 관련 글들이 많은데 그 중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잘 짚은 기사가 있어서 소개해 봅니다.

전세사기 예방방법

한겨레의 '빌라왕' '빌라의 신' 감별법과 예방법 기사입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74787.html?_ns=r2 

 

‘빌라왕’ ‘빌라의 신’ 감별법과 예방법 [The 5]

[더 파이브: The 5] 전세 사기 대책과 예방법

www.hani.co.kr

전세 사기를 안당하는 핵심은 1. 시세 대비 비싸게 전세를 구하면 안된다. 2. 매매가 대비 너무 높게 (갭차이 적게) 전세가를 세팅하면 안된다. 3. 등기부가 깨끗한 상태에서 집주인이 대항력을 가질 때 까지 매매나 근저당 설정을 못하게끔 특약을 넣는다. 4. 주택보증보험을 무조건 가입한다. 가 되겠습니다. 요게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사기꾼이 등기부등본까지 위조해가며 사기 치려고 맘 먹으면 정말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사 내용을 일부 요약해 보겠습니다.

[The 4] 국토교통부에서 전세 표준계약서에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약을 명시하겠다는데, 도움이 될까요?최종훈 기자: 개인 임대인은 표준계약서 사용이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할 때 이런 특약을 요구해야죠. 무리한 요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집주인이 안 해주려고 한다면 뭔가 문제를 숨기고 있는 거 아닌가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할 때 요새 전세사기가 너무 기승이니 위와 같은 특약을 요구합니다. 그럼 멀쩡한 임대인 입장에서는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일단 최악의 상황에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대항력이 있으면, 우선순위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고, 정말 최악의 경우라 하면 최소 그 빌라를 경매로 떠안아 가지고 올 수는 있게 됩니다. 최소 날리지는 않죠.

대항력이 설립하려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는 돈받는 순서에 관한 것인데 이 역시도 가능하면 빨리 하는 것이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다만 전입이 100번 더 중요합니다) 익일 0시부터 효력이 발휘됩니다. 하여 전입신고한날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은행가서 근저당을 잡아버리거나 하면 후순위가 되어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하면 은행 빚이 먼저 갚아지고 보증금은 거의 못받는 참사가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위와 같은 특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하나, 전세 가격 자체를 풀로 받지 말고 매매가의 70% 아래 선으로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빌라는 특히 플피 투자라 하여 매매가 보다 전세가를 높게 책정하기도 하는데 요 자체가 빌라 매매가가 떨어지면 역전세가 나는 리스크를 만드는 것이지요. 하여 매매가 대비 70% 언더로 전세가가 설정되어 있는 집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전세를 구한다고해도 최소한의 지역 빌라의 시세 파악이 중요한 것인데요, 최소 세 네 군데 부동산 가서 인근 시세를 확인해보고 너무 전세가가 높은 곳은 거르는 것이 좋습니다.

[The 5] ‘매매가 대비 전세가(전세가율)가 70% 이하 수준인 주택을 고르는 게 안전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전세 사기 사건에선 매매와 전세 사례가 없는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벌어졌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최종훈 기자: 과거 실거래가 없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변 지역에 전세 계약 사례는 반드시 있거든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들어가면 지역·건물형태별로 전세 계약이 올라옵니다. 이걸 찾아보는 노력 정도는 해야 합니다. 내 돈이든 대출받은 돈이든 수억원을 생판 모르는 남한테 맡기는 일이니까요.

출처: 한겨레 기사 인용, ‘빌라왕’ ‘빌라의 신’ 감별법과 예방법 [The 5]

모쪼록 귀찮더라로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일인만큼 전세 사기 예방하기 위해서 많이 알아보고 계약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가급적 신축 빌라는 걍 스킵하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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