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의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월급쟁이 재테크의 가장 기본은 세금 절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가장 효과적으로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매년 초에 누구의 월급으로 소비를 주로 해 몰아줄 것이며, 신용카드/체크카드의 사용 비율을 맞춰가며 쓰는 것이 가장 베스트이긴 합니다. 일단 그 내용은 내년초에 또 다루기로 하고요.. 일단은 남은 기간 중에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를 고민해 봤습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을 가장 심플하게 생각하면, 근로소득자의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이 연봉 구간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비를 소득에서 일정 비율 이상 한 경우라던지, 부양하는 가족이 있다던지, 혹은 의료비나 기부금 따위의 것들에는 납부해야할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하여 평소 월급에서 적당하게 평균치로 세금 나가는 것을 고려해, 세금을 추가적으로 더 납부해야할지 덜 납부해야할지 결정하는 작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연말정산 Flow는 아래와 같습니다.
솔로 직장인의 경우
사실 아직 미혼이고 혼자 버는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혜택을 얻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부양가족도 없을 뿐더러, 소비를 많이 안할수록 오히려 세금을 더 부과해야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유일하게 챙겨볼 만한 내용은 맞벌이 부부도 포함되지만, 연금저축펀드 한도(연 400만원)를 채우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사실 소비가 많다면 세금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신용카드 기준을 먼저 맞추고 이후 체크카드로 쓰는 전략을 통해 더 많이 환급 받을 수 있겠습니다.)
맞벌이 직장인의 경우
맞벌이 직장인의 경우 월급의 일정부분 이상을 저금, 투자를 계획하신다면 소비하는 카드를 한쪽에 몰아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단하게는 1. 인적공제는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쪽에, 2. 카드값 등은 소득이 적은 쪽에 모는 것이 유리하며, 여유자금이 있다면 무조건 부부 양쪽 모두가 연금저축펀드 한도만큼(각 400, 총 800) 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1. 신용카드 공제 한도
기본으로 신용카드 등 소비 금액이 연간 급여의 25%를 넘어야 그 초과분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즉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이다 하면 1250만원 이상을 써야 그 초과분 부터 해당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1년에 이 이상으로 아끼시어 소비가 없으시면 오히려 더 세금을 뱉어내야할 상황도 생깁니다.
1250만원 넘는 소비 중에서 각 전통시장 사용분 40%, 대중교통 사용분 40%, 도서, 공연, 체크카드 사용분 30%, 신용카드는 15%, 하여 총 300만원까지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봉 7000만원 이하는 300, 7천~1.2억은 250, 1.2억 이상은 200)
하여 가장 좋은 방법은 체크카드 등을 많이 쓰는 것인데요, 사실 신용카드 혜택들을 고려해서 신용카드로 일부 채우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를 병행해서 사용하는게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공제 제외대상에 자동차 구입비 등은 제외되니 제외되는 품목 또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구입비, 해외 사용금액, 아파트관리비, 유가증권, 상품권 등...
한번 더 정리를 하자면, 직장인 부부는 저축과 투자를 충분히 한다는 전제하에, 연금저축펀드 정도는 챙기고, 이외에는 한명 (소득이 적은 쪽) 명의의 카드로 소비를 몰아서 연봉의 25% 소비를 채운 후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해서 조금이라도 세금을 돌려받는 전략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연금저축 관련해서는 한번 더 포스팅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