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를 공부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경매 용어 관련 포스팅입니다. 일전에 관련 포스팅을 두 차례 진행한 적이 있네요.
https://weesh.tistory.com/entry/부동산경매용어-정리임의경매-강제경매?category=1005306
https://weesh.tistory.com/entry/부동산경매용어-정리근저당권-저당권-말소기준권리?category=1005306
권리분석
경매로 진행되는 물건에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권리'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으로, 부동산 경매 투자를 통한 최종 수익률 분석을 위해 필요. 법원에서 경매 물건 관련되어 제공하는 정보와 관련 서류를 통해 권리관계를 분석할 수 있음
명도
낙찰받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는 일련의 과정
낙찰을 받은 후에, 잔금을 치뤄서 소유권이 온전히 나에게 넘어오면, 기존에 그 낙찰받은 건물에 살고 있는 임차인을 내보내는 일련의 과정을 명도라고 합니다. 아래 부동산 경매절차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weesh.tistory.com/entry/부동산-경매절차대한민국법원-법원경매정보?category=1005306
최고가 매수신고인 = 낙찰자
차순위매수신고인=두 번째로 높은 금액을 쓴 사람 & 차순위매수신고한 자
최고가 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이 불허되거나 매각대급을 미납할 경우 재매각을 하지 않고, 차순위 매수 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하는 것
벌써 경매용어 관련 세 번째 포스팅이네요. 외에도 다양한 법률적 용어가 있으나 대표적인 용어들 몇가지 위주로 간추려 포스팅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벌써 행크에듀 경매초급반 강의도 다 들었는데요, 다음번에는 말소기준 권리와 권리분석에 관해서 정리하는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각종 부동산 규제(세금과 대출)로 주거용 부동산 경매를 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오히려 그래서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어쨎든 부동산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안이라 경매 스킬을 습득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겠습니다.
법원에 실제로 경매하는 것을 구경도 가보고, 임장스터디 통해 임장도 해볼 예정입니다. 관련 후기도 추후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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