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최근 부동산 경매 공부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행복재테크 인터넷강의와 더불어 다양한 책들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공부한 내용 정리도 할겸해서 포스팅을 해봅니다.
앞서 포스팅에서도 언급 했듯이,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도 다양한 경매 용어들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네이버 검색도 있고요..! ) 다만 요 내용만으로는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https://www.courtauction.go.kr
임의경매, 강제경매
가령 임의경매, 강제경매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딱 보기에 너무 어렵습니다.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의 실행.... 어렵습니다. @.@
경매 관련 인강을 듣는 이유가 굉장히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신다는 점입니다. 또한 부동산 경매 투자하는데 모든 법률 용어를 알 필요는없으니, 꼭 필요한 용어들 위주로만 설명을 해주십니다.
임의 경매는 전체 경매 물건들 중 70%정도에 해당된다고 하고요. 담보권(담보물권 : 보통은행) 실행을 위해서 은행이 경매에 해당 물건을 올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강제경매에 해당이 됩니다. 강제경매는 집행권원(판결문)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경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ex)채권자가 집을 담보로 하여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계약서를 썼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자 강제경매 신청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려는 행위
등기부등본에 권리 종류에 임의 경매/ 강제 경매라고 쓰여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경매 권리 분석을 위해서는 약간의 상상력이 가미된 히스토리 파악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경매 용어들을 친숙하게 만드는 것이 경매 공부의 시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