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돈1 '22 육아휴직 혜택(남편 공동, 3+3 부모육아휴직제) 아직 올해의 남은 연차를 소진 중입니다만.. 저는 남편 육아휴직을 쓰려고 회사의 승인을 받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4월8일부) 아내는 아직 출산휴가(90일) 중이고요, 5월 중순에 육아휴직에 들어가서.. 결국 둘이 함께 육아휴직에 들어가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희 회사는 너무 좋은 부분이 각 2년씩 육아휴직을 쓸 수 있거든요..!, 다만 2년차에는 지원금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결심한 이유는 공동으로 육아를 열심히 하면서도, 서로 같은 회사 다니다보니 한명은 여유를 가지고 투자, 공부, 이직, 사업 등 다른 생각도 해보자는 취지로 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아이를 안 낳다보니깐요.. 요새는 남편 육아 휴직도 많이 권장하는 추세이고 (물론 회사마다 분위기가 조금 다르기는 하겠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엄.. 2022. 3.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