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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책

[책리뷰] 법인으로투자할까 개인으로투자할까_인아랑

by Creative We 2022. 9. 19.

최근에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세를 놓고 부모님 집에 합가를 하고 처분을 안하면 2주택자가 된다는 소식에 멘붕이 왔습니다.

(봉양가족 조건은 안되더라고요.. 글구 1주택에서 일시적2주택을 할지, 아니면 주택을 늘려갈지에 대해 고민하는 중입니다)

하여 제2의 명의라 할 수 있는 부동산 법인 설립이 엄청 유행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마저도 규제가 심해지고 부동산 경기가 차분해 지면서 요새는 좀 덜한데요,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꼭 필요한 부분인거라 생각해서 지인 추천 책인 법인으로 투자할까 개인으로 투자할까를 읽어 보았습니다.

법인으로투자할까, 개인으로투자할까

저자는 부동산 투자 경험이 많고, 소호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법인투자자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스터디와 강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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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외로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막연하게 절세의 목적으로만 부동산 법인 투자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대행해서 빠르게 프로세스를 해주는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전에 읽어봐야할 것 같습니다. 법인을 설립한다는게 간단한 일이 아니고 회사를 세우는 것과도 비슷한 면이 있어서 각종 프로세스나, 세금 등등 구비하고 신경써야할 것이 아주 많습니다. 

또한 현재는 개인 명의에 따른 규제가 심화되어 법인투자들을 많이 하는데, 세금을 아주 꼼꼼히 따져서 비교해봐야합니다. 책에는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법인이 유리한지 개인명의가 유리한지에 대해서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가령 개인은 거주 주택에 대해 단기간 보유시 양도세가 과중함으로, 2년 내 단타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하는 것이 나은 경우도 있고, 공시가 1억 미만 주택 취득시 취득세가 1%대로 낮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투자가 최근에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단 거주용 주택을 오래 가져간다거나, 그 금액이 크다면 개인명의가 유리한 경우가 훨씬 많더라고요.

 

또한 상업용 부동산인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은 법인 명의로 진행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 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수익이 어느정도 나면서 근로소득과 합쳐지는 종합소득이 되는데 이러면 세금이 또 많이 나오게 됩니다. 다만 법인명의로 하면 정해져있는 법인세만 납부하면 수익을 온전히 법인의 것으로 유지할 수 있죠.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법인 대표가 되는 것이 금지인 직장도 많고요(겸업금지), 그렇다고 타인의 명의로 하기에는 대출 등 진행할 때 번거로운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한 법인은 매년 회계 결산을 해야하는데, 수익이 나지 않고 마이너스로 마감되면 다음해에 대출이 더 어려워 지니 꼼꼼한 계획과, 무엇보다 본인의 부동산 투자 스킬이 있어야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법인의 수익을 100% 대표가 쓸 수 없다는 사실도 당연히 감안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현재 2주택자로 갈지에 대한 갈림길에 있습니다. 취득세, 보유세(종합부동산세 포함), 양도세 등 모든 상황을 미리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는데, 법인 명의는 2주택 혹은 오래 살 실거주 주택을 하나 세팅하고 진행할 것 같습니다. 아래 부동산 절세의 기술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https://weesh.tistory.com/entry/책리뷰-부동산-절세의-기술김동우-최왕규

 

[책리뷰] 부동산 절세의 기술_김동우, 최왕규

육아휴직 기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부동산 관련 공부도 하면서 책을 많이 읽고 있는 요즘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읽은지 좀 되었는데, 부동산 강의 중 세금과 규제 관련해서 듣다보니

weesh.tistory.com

주식, 부동산, 코인 할 것 없이 전 자산시장이 하락 시장인 것 같습니다.이럴 때는 계속 하락할 것 같고, 근로소득이 다시금 중요하기도 하고 한데요.. 그럼에도 끊임없이 투자 공부를 하고, 틈새를 보고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부동산 스터디 통해서 임장을 다니며 지역분석을 하고 있고요, 경매 물건들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부는 법인, 재개발, 재건축, 토지나 신축 까지도 일단은 공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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